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1. 농지의 정의 - 농지란?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1. 16:48

1. 농지의 정의 - 농지란?


(1) ·과수원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2) 아래와 같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3)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시설 부지


1) 농지의 개량시설


① 유지(溜池), ·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②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①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부속시설


보일러양액탱크종균배양설비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로 한정)


시설 면적이 6,000㎡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잡종지 등인 토지에 농축산물시설인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온실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부속시설


축사의 부속시설급여(給與)시설착유시설위생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농기계보관시설진입로 및 가축운동장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③ 간이퇴비장


④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막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일 것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4) 2016년 1월 21일 농지법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에 해당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만 농지에 해당되고, 2016년 1월 21일 시행령 개정 전의 경우는 기존 법을 적용한다.


(5) ·,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에 해당한다. 즉 농지전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용도로 불법 전용되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