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5. 산지복구비 - 복구설계서 승인 및 작성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7. 9. 29. 15:22

5. 산지복구비 - 복구설계서 승인 및 작성기준


1) 산지 복구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해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될 것

-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 공사예정 공정표

- 설계적용기준

- 시방서(일반·특별)

- 공사표준도

-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 산지복구공사 감리자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만)

3)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할 것


(4)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시 필요서류 및 비용

1)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서식파일첨부)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단,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아래의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2017).hwp

① 송전시설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및 임도: 임도설계도서

②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및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포함한다)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③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2)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시 비용

①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②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5) 복구설계서의 변경 

1)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시 비용: 없음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2017).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