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지복구비 - 복구비의 예치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2) 복구비의 분할예치
1)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 할 수 있다.
①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②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복구비를 분할예치 할 경우,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해야 한다.
3) 복구비 이행보증금은 아래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①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상장증권
③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⑤ 금융기관,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3) 복구비예치는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4)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6월이상 ~ 8월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 이상 ~ 2만㎡ 미만인 경우: 8월이상 ~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 이상 ~ 5만㎡ 미만인 경우: 10월이상 ~ 12월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12월이상
(5) 산지전용등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을 승계받은 사람은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사람이 복구비를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지 못한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명의변경의 신고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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