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산지복구비 - 복구비의 반환
(1)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2)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한다.
(3)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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