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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지복구비 - 복구준공검사

부동산직거래119 2017. 9. 29. 15:23

6. 산지복구비 - 복구준공검사


(1) 산림청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복구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한다.


(2)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와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가 면제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1)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산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한다.

2)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이다.

4)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은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해야 한다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5)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