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지복구비 - 복구비 산정
(1) 복구비의 산정기준
- 산림청은 아래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단, 산림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한다.
1) 옹벽·골막이·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비용
5)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2017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림청고시제2017-22호>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49,07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45,059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191,686천원
-경사도 30도이상 :249,07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139,805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260,91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339,34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414,15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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