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복구비를 산림청에 예치해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
(2) 산지전용신고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5)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1) ~ 5) 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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