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림경영관리사 -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요건
(1)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임산물의 채취나 보관 및 휴식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므로 주거용을 위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임업인 또는 농업인의 자격이어야 한다.
(3)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4) 부지면적은 200㎡(약60평) 미만이어야 하고, 그 중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은 바닥면적의 1/4이하에 해당하는 50㎡(약15평)이하여야 한다.
(5) 기본적으로 해당임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적도상 도로나 현황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신축이 가능하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산지복구비의 예치도 필요 없다.
(8) 타인의 임야를 임차한 사람도 임야주인의 동의(토지사용승락서)가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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