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약통장별로 청약 가능한 주택이 따로 있나요? 청약통장에 가입하며 아무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청약저축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으로는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으로 신청 가능한 주택으로는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생각할 경우는 청약저축을 선택하고 분양면적 32 ~ 34평 이하(85㎡)의 민영아파트를 생각할 경우 청약부금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어도 청약저축을 민영으로 전환하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별로 청약 가능한 주택이 따로 있나요? 청약통장에 가입하며 아무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청약저축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으로는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으로 신청 가능한 주택으로는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생각할 경우는 청약저축을 선택하고 분양면적 32 ~ 34평 이하(85㎡)의 민영아파트를 생각할 경우 청약부금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어도 청약저축을 민영으로 전환하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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