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청약 신청 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급신청서(1ㆍ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제1,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제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배우자 신청 시에는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등ㆍ초본 등)
그리고 청약 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등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 등록자는 제외)하고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입증서류로 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등이 필요합니다.
상기 제 증명 서류 중 주민 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 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급신청서(1ㆍ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제1,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제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배우자 신청 시에는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등ㆍ초본 등)
그리고 청약 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등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 등록자는 제외)하고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입증서류로 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등이 필요합니다.
상기 제 증명 서류 중 주민 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 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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