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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통장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31
[질문]
청약통장 중에는 청약저축 통장이라고 있는데 청약저축 통장이 무엇이며 청약저축 통장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답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며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소득세 납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30세 이상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임대 신청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시까지 무주택인자"입니다.

세대주의 자격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 인 경우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단, 단독세대주는 소득증빙이 있어야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순위 선정방법을 사용하는데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이고 2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며 3순위는 1, 2순위 예외인 자가 해당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 우리, 농협에서만 취급하고(혜택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품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금이나 예금은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합니다.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시설도 조금 떨어집니다.

나중에 살고 싶은 평형이나 재산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같은 1순위일 경우라도 국민주택, 임대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순위산출이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즉, 청약저축의 우선순위 중 가장 높은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로써 5년 이상 불입한 사람이며, 이후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순위를 지급하고 차 순위로써 납입횟수 총액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순차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청약부금 및 예금의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분양이 되어지기에 운에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불입액의 경우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이라면 최대한도가 10만원이 될 것이며, 청약부금의 경우는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및 부금 등의 경우 총액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청약 후 분양이 된다면 해당 금액으로 계약금을 일부 대체하는 정도라서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