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각 청약통장별로 청약방법이 틀릴 것 같은데 어떻게 청약해야 하나요?
[답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만 가능합니다.
청약순위에서 1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추첨방법은 청약순위(1, 2, 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청약순위에서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추첨방법은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순차별로 공급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입니다.
청약순위에서 1순위는 청약예금(전용면적 85㎡ 이하)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이고 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이고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추첨방법은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1순위 청약자격 제한사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시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2002.09.0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각 청약통장별로 청약방법이 틀릴 것 같은데 어떻게 청약해야 하나요?
[답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만 가능합니다.
청약순위에서 1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추첨방법은 청약순위(1, 2, 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청약순위에서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추첨방법은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순차별로 공급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입니다.
청약순위에서 1순위는 청약예금(전용면적 85㎡ 이하)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이고 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이고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추첨방법은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1순위 청약자격 제한사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시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2002.09.0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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