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테크, 분양/주택청약

결혼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의 청약자격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4:53
[질문]
저는 청약예금1순위이며 제 명의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무주택으로서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었습니다. 청약저축은 청약 시 무주택이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결혼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이 됐으면 청약저축의 청약자격이 소멸되는 건지요?




[답변]
자격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예금은 유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청약 시 무주택이어야 1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실 때 남편분이 거주지를 옮겨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되어야 청약저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복잡하시다면 남편분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