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테크, 분양/주택청약

분양권을 사는 경우 청약자격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4:51
[질문]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아파트 당첨자의 분양권을 사면 청약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 청약자격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얼마든지 청약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사신 후에 잔금 치루고 등기 났을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의한 국민주택 청약자격만 사라집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그대로 유효하고, 청약저축도 전환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산 현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므로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