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2년 5월에 저와 아내가 각각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습니다. 금년3월 비세대주인 아내가 일반분양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세대주인 저는 현재는 청약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5년 후에 청약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2순위 자격은 가능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 됩니다.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의 청약순위는 1순위자 청약 미달시 2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 규칙은 1순위 자격만 제한하는 것으로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순위가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1순위가 유지되며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 그 곳에서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2002년 5월에 저와 아내가 각각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습니다. 금년3월 비세대주인 아내가 일반분양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세대주인 저는 현재는 청약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5년 후에 청약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2순위 자격은 가능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 됩니다.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의 청약순위는 1순위자 청약 미달시 2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 규칙은 1순위 자격만 제한하는 것으로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순위가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1순위가 유지되며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 그 곳에서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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