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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시 거주 지역별 청약자격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4:46
[질문]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청약 시 우선 또는 자격 중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 또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년 거주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중간에 다른 시도로 전출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다른 시도도 수도권인 경기도입니다.

간혹 최초 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거주자라는 요건이 있는가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자라는 요건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다른가요?




[답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면 다시 서울 주소지로 옮겨 2년 이상입니다. 그게 거주지 우선입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교차 청약이 가능하며,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서 서울은 배당이 있을 시 가능합니다. 대체로 지역 40-60%,나머지는 서울 경기 인천청약입니다. 판교와 같이 성남시 30%, 나머지 70%는 서울 경기 인천배정입니다. 당해지역 거주자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민등록 옮긴 후, 6개월, 1년, 2년 등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경쟁이 심한 곳은 2년,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시군구는 주민등록 이주 후 즉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