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출 대상은 어떻게 되면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입증 서류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를 입증하는 서류로,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영업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은행에서 국세청에 조회해 확인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소득을 합산해 산정,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신청인(세대주)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대출대상이 됩니다.
다만, 1인으로 구성된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나이가 35세 미만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검증은 현재 세대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실시하므로 이혼 또는 사별한 배우자의 주택소유 경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소득자도 2천만원 이하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소득 입증을 할 수 없는 가정주부 등 무소득자는 4.7%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 검증을 거쳐 무소득자로 판명 시 대출이 되며, 최고 1억원까지는 연4.7%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내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범위한도에서 중도금으로 대출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5.2%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억원까지는 연 4.7%, 1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5.2% 금리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은 주택투기기역에 대한 제한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 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신규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도 포함됩니다.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주택의 조합원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잔금 납부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05년 11월 7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만 시행하므로 제도종료일 전까지 끝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출 대상은 어떻게 되면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입증 서류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를 입증하는 서류로,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영업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은행에서 국세청에 조회해 확인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소득을 합산해 산정,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신청인(세대주)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대출대상이 됩니다.
다만, 1인으로 구성된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나이가 35세 미만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검증은 현재 세대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실시하므로 이혼 또는 사별한 배우자의 주택소유 경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소득자도 2천만원 이하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소득 입증을 할 수 없는 가정주부 등 무소득자는 4.7%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 검증을 거쳐 무소득자로 판명 시 대출이 되며, 최고 1억원까지는 연4.7%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내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범위한도에서 중도금으로 대출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5.2%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억원까지는 연 4.7%, 1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5.2% 금리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은 주택투기기역에 대한 제한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 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신규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도 포함됩니다.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주택의 조합원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잔금 납부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05년 11월 7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만 시행하므로 제도종료일 전까지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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