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8년 완공예정 32평 아파트를 현재 약 절반가량 분납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자격 요건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의 70%이나 실제로는 50%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금 저금리로 받아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자를 잘 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융자 받을 시에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용도는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내면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신청자(가구주)의 연봉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대출 신청인(세대주)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 20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부도 무소득자도 2천만원 이하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소득입증을 할 수 없는 가정주부 등 무소득자는 4.7%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내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범위한도에서 중도금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5.2%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억원까지는 연 4.7%, 1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5.2% 금리가 적용됩니다.
2008년 완공예정 32평 아파트를 현재 약 절반가량 분납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자격 요건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의 70%이나 실제로는 50%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금 저금리로 받아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자를 잘 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융자 받을 시에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용도는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내면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신청자(가구주)의 연봉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대출 신청인(세대주)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 20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부도 무소득자도 2천만원 이하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소득입증을 할 수 없는 가정주부 등 무소득자는 4.7%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내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범위한도에서 중도금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5.2%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억원까지는 연 4.7%, 1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5.2%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이 없을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가능여부 (0) | 2016.03.14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0) | 2016.03.14 |
전세 끼고 주택구입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가능여부 (0) | 2016.03.14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에서 연소득 기준 (0) | 2016.03.14 |
분양중인 아파트 보유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가능여부 (0) | 2016.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