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이번 10월 30일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도 모자라서 전세를 끼고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연립주택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그것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율이 싸고 고정이자율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은행은 절대로 손해 볼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도 대출금 및 이자를 포함한 제 경비가 충분히 나온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은행은 손해 볼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꼭 받기 위해서라면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은행이 1순위가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 10월 30일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도 모자라서 전세를 끼고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연립주택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그것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율이 싸고 고정이자율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은행은 절대로 손해 볼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도 대출금 및 이자를 포함한 제 경비가 충분히 나온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은행은 손해 볼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꼭 받기 위해서라면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은행이 1순위가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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