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1:37
[질문]
저는 1971년 생으로 현재 미혼입니다. 주민등록상에 남동생과 60이 넘으신 아버님과 함께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실제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모시고 사는데 15평짜리 연립주택이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미혼 시 6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혜택이 주어지나 아버님이 집을 보유하시기에 해당이 안 되십니다. 단독세대로 하면 되었으나 조건이 강화되어 1년 이상 단독세대로 있지 않으면 그것도 힘듭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아버님이 소유하신 주택을 매매하신 후에 비슷한 성격의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