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분양중인 아파트 보유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가능여부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1:27
[질문]
올해 4월에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아 18평과 32평 중도금을 넣고 있습니다. 18평 중도금은 은행 담보대출로 넣고 있고 내년이 되면 32평 중도금을 대출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한 채 중도금을 대출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아파트의 중도금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채가 다 등기가 나고 나면 그때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금을 환수 당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2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은 1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 채는 판매를 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도금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아직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직접 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