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담보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시 가처분이 결려 있는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1:04
[질문]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친척분이 가처분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가처분 해지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타협도 해야 되는데 가처분자가 동의(서류상 또는 법적 방법으로) 만 하면 가능한 대출이 없나요?




[답변]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가처분권자가 1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자의 가처분해지서류를 대출 시 접수하세요. 그렇게 되면 가처분 해지와 함께 근저당설정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처분권자의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가처분 해지 서류를 첨부 하셔야 됩니다. 가처분을 친척분이 왜 하셨는지 모르지만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면 해방공탁을 통해서 가처분해지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됨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친척분의 해지서류가 우선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