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친척분이 가처분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가처분 해지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타협도 해야 되는데 가처분자가 동의(서류상 또는 법적 방법으로) 만 하면 가능한 대출이 없나요?
[답변]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가처분권자가 1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자의 가처분해지서류를 대출 시 접수하세요. 그렇게 되면 가처분 해지와 함께 근저당설정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처분권자의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가처분 해지 서류를 첨부 하셔야 됩니다. 가처분을 친척분이 왜 하셨는지 모르지만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면 해방공탁을 통해서 가처분해지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됨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친척분의 해지서류가 우선일 듯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친척분이 가처분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가처분 해지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타협도 해야 되는데 가처분자가 동의(서류상 또는 법적 방법으로) 만 하면 가능한 대출이 없나요?
[답변]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가처분권자가 1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자의 가처분해지서류를 대출 시 접수하세요. 그렇게 되면 가처분 해지와 함께 근저당설정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처분권자의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가처분 해지 서류를 첨부 하셔야 됩니다. 가처분을 친척분이 왜 하셨는지 모르지만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면 해방공탁을 통해서 가처분해지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됨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친척분의 해지서류가 우선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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