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39
[질문]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의 연봉은 4,500만원 정도인데 막상 급여대장을 떼어보니 2,600만원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연간급여(소득)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이 대상입니다. 질문자의 순수급여가 3천만원이 안되므로 대출대상이 됩니다. 대출금은 잔금 지급일자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은행에 가면 무주택자인지 신용에 문제없는지 확인하는데, 이틀 가량 소요 됩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는 계약서에 등기소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계약서가 임대인이 아닌 현 입주자가 대리로 작성한 계약서는 임대인이 반드시 자필로 "본 계약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주소의 건물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하고 대출 신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나중에 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