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기지론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기지론을 통해서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모기지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천만원~최대 3억원 범위에서 “대출액=(집값× 대출비율―선순위채권)”으로 결정됩니다. 집값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가 아닌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금융기관자체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부채상환능력(DTI)은 차주의 부채와 소득에 의하여 평가되며, 배우자 연대보증 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대출비율(LTV)은 일반지역, 투기지역별 상관은 없으나 부채상환능력 충족하면 집값의 70%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 아파트는 40%, 투기과열지구는 50%,일반지역은 60%로 제한되고 있지만, 모기지론은 적어도 은행대출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모기지론의 목적이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지론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기지론을 통해서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모기지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천만원~최대 3억원 범위에서 “대출액=(집값× 대출비율―선순위채권)”으로 결정됩니다. 집값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가 아닌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금융기관자체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부채상환능력(DTI)은 차주의 부채와 소득에 의하여 평가되며, 배우자 연대보증 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대출비율(LTV)은 일반지역, 투기지역별 상관은 없으나 부채상환능력 충족하면 집값의 70%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 아파트는 40%, 투기과열지구는 50%,일반지역은 60%로 제한되고 있지만, 모기지론은 적어도 은행대출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모기지론의 목적이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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