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모기지론

선순위가 있을 경우 모기지론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15
[질문]
현재 저희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기지론을 2순위로 하는 경우에도 모기지론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기지론의 저당권은 1순위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선순위를 인정하고 2순위도 가능합니다. 선순위를 인정하는 경우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급 대출과 국민주택기금대출, 채무인수 대출, 전세권 등은 선순위를 인정합니다.

선순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선순위 설정액만큼 대출액은 차감됩니다. 즉, 1순위 저당권 또는 전세가 있는 경우 해당액만큼 차감한 후 대출가능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통상 선순위 설정액은 실제 대출액보다 많으므로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모기지론을 받는다면 대출가능금액은 더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