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대학가 근처에 호프집을 하나 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당시 관인서식을 이용치 않고 프린터로 인쇄된 용지에 도장 찍고 계약을 했는데, 이 서류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안된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건물주가 부동산에서 쓰는 서류를 구해다가 작성을 하라는데 거기 나와 있는 보증금과 월세금을 줄여서 하랍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혹 이걸 줄여서 썼을 때 건물주와 제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금이라면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30만원으로 쓰여진 계약서로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 건물주 부도시 1,000만원에 관한 것만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작성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데 사용되며, 사업자등록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양식은 없지만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꼭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 시 계약서의 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금문제 때문입니다.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 하므로 건물주는 월세를 줄여서 신고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월세를 줄여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께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줄여서 신고하면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므로 나중에 건물주의 부도 시 계약서에 기재된 1,000만원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대학가 근처에 호프집을 하나 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당시 관인서식을 이용치 않고 프린터로 인쇄된 용지에 도장 찍고 계약을 했는데, 이 서류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안된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건물주가 부동산에서 쓰는 서류를 구해다가 작성을 하라는데 거기 나와 있는 보증금과 월세금을 줄여서 하랍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혹 이걸 줄여서 썼을 때 건물주와 제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금이라면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30만원으로 쓰여진 계약서로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 건물주 부도시 1,000만원에 관한 것만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작성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데 사용되며, 사업자등록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양식은 없지만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꼭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 시 계약서의 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금문제 때문입니다.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 하므로 건물주는 월세를 줄여서 신고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월세를 줄여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께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줄여서 신고하면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므로 나중에 건물주의 부도 시 계약서에 기재된 1,000만원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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