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을 2년(만기 2004년 10월)으로 채결하고 살고 있다가, 이번에 사정이 생겨 2003년 10월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아직 주인집에 통보는 안 한상태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단골 책방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보시고는 저희더러 주인집에 알아봐서 월세를 지금 그대로 집을 내놓을 거면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안내고 나가도 되겠지요? 계약서는 주인집과 새로 입주할 세입자 둘이서 작성해도 되는지요? 주인집에서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 채결을 원할 경우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는 얼마정도 줘야하는지요? 그냥 계약서만 써주는데도 돈을 줘야겠지요?
[답변]
주인집과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물건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의뢰도 없었고, 중개도 없었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당연히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의 도장이 찍힌 경우 부동산사무실은 그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바, 만약 부동산사무실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경우는 그냥 실비만 줘도 무방하지만 부동산의 도장까지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에서는 상당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이유는 그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이란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작성만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약간의 수고료만 주시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물론 부동산의 도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고, 질문자께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은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용지는 문방구점이나 부동산사무실에서 몇장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는 중간역할을 잘하셔야 할듯한데, 그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집을 이사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위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간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을 2년(만기 2004년 10월)으로 채결하고 살고 있다가, 이번에 사정이 생겨 2003년 10월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아직 주인집에 통보는 안 한상태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단골 책방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보시고는 저희더러 주인집에 알아봐서 월세를 지금 그대로 집을 내놓을 거면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안내고 나가도 되겠지요? 계약서는 주인집과 새로 입주할 세입자 둘이서 작성해도 되는지요? 주인집에서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 채결을 원할 경우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는 얼마정도 줘야하는지요? 그냥 계약서만 써주는데도 돈을 줘야겠지요?
[답변]
주인집과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물건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의뢰도 없었고, 중개도 없었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당연히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의 도장이 찍힌 경우 부동산사무실은 그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바, 만약 부동산사무실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경우는 그냥 실비만 줘도 무방하지만 부동산의 도장까지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에서는 상당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이유는 그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이란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작성만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약간의 수고료만 주시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물론 부동산의 도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고, 질문자께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은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용지는 문방구점이나 부동산사무실에서 몇장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는 중간역할을 잘하셔야 할듯한데, 그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집을 이사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위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간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 > 계약서작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0) | 2016.03.11 |
---|---|
점포임대 계약서 작성방법 (0) | 2016.03.11 |
개인적으로 전세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의 효력 (0) | 2016.03.11 |
신축상가 임대 계약 시 계약서 작성방법 (0) | 2016.03.11 |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작성방법 (0) | 201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