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계약서작성

점포임대 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1. 15:09
[질문]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80만원인 제가 장사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3,500만원에 월세80만원 권리금 1000만원에 넘기려합니다. 계약기간 24개월 중 14개월 남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는 건물주와 누가 쓰나요? 계약금으로 200만원만 받았을 경우 계약금200만원에 계약이 파기 됐을 경우 200만원은 제가 갖나요? 아니면 주인과 반반 나누나요? 계약금 200만원에 개한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답변]
계약서는 두 종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조율하여 작성합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질문자와 새로운 임차인이 작성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위 계약금 2백은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그것이 파기되면 임대인이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권리금으로 백정도의 계약금으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