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 부동산거래시, 부동산매매시, 부동산임대시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7. 15:00

[질문]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볼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하며 봐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에서 살펴볼 사항은 표제부의 토지 또는 건물의 표지가 이사갈 집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살펴볼 사항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리에 따른 금액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 본 후에는 임차하기 제일 좋은 집은 표제부가 맞고, 소유자 주소가 맞고, 가압류, 압류, 경매, 예고등기, 가등기가 없고, 을구란이 없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등기, 압류, 경매, 예고등기 등이 있고 을구에 설정되어 있으면 일단 임차를 보류하고 잘 생각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설정금액과 시세를 잘 비교하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