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증여

부동산증여시 - 부동산증여포기시 세금납부여부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7. 12:00

[질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증여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증여받을 때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여를 포기해도 모두 내야합니까? 아직 증여를 포기한 지 한달이 안돼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증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쌍방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일치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즉 증여자(아버지)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증자(아들)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가 100원에 B의 사탕을 사겠다고 B에게 말을 하여도 B가 싫다고 말하면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듯이 결국 아버지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어도 아들이 이를 거절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증여의 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세금의 문제 등을 발생시킬 일이 없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취소를 하면 취소하는 순간부터가 무효가 되므로 각종 공과금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