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도아파트

부도아파트 - 아파트건설도중 건설회사가 얼마전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6. 18:30

[질문]
민간 회사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꼼짝없이 보증금도 다 잃고 쫓겨나야 되는 것인지요?

 

정부의 정책중에 아파트가 부도나는 경우 갈 곳 잃은 임차인에 전세주택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부도대란’이 시작된 것은 98년 외환위기부터입니다.

 

당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건설사들은 대부분 입주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었고,

 

자금압박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해 연쇄 부도가 발생, 임차인들이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도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는 임대아파트가 더욱 늘고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임차인들의 주거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주공은 정부의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지원대책에 따라 경매로 강제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들에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임대주택 퇴거임차인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은 민간건설사의 부도로 임차인이 각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은 주공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부도임대주택 퇴거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최고 5000만원, 그 외 지역에서는 4000만원 이하까지 각각 지원됩니다. 임대조건은 지원 전 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보증금의 연 3%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