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도 부도로 인하여 분양이 이루어 지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를 했고 이사한 후 은행의 신청에 의해 아파트 경매중입니다.
이전부터 대항력은 없었습니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고 경매 후 배당금도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믿을 것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손실을 최소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거 얼마전에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어야만 하나요? 집이 있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현재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보면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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