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도아파트

부도아파트 - 부도난 임대아파트 임의경매 진행시 대처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6. 18:06

[질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도난 임대 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양 사무소에서 아파트가 임의경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은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임의경매에 들어가니 분양을 받을 것인지 임의경매를 통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락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굳이 손해를 보면서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부도임대주택이 경매가 개시된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경매기일까지 최저입찰가의 10분의 1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굳이 손해를 보면서 우선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임대아파트의 시세가 올라 우선분양을 받더라도 질문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라면 우선분양을 받아도 관계는 없으나 굳이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우선분양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매 시 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권한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이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음으로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 7. 15. 개정된 법에 의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우선 임차인에게 매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