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를 안고 22평형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저는 현재 옆 동네에 전세로 25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실거주 안 해도 등기부에 주소를 본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하는데요.
만약, 매매 후 소유권 이전하면서 등기부에 주소는 올려도 현재 전세 살고 있는 곳 주소는 계속 살려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전세의 확정일자 보장이 되는 거겠죠?
궁금한 것은 아이가 내후년 쯤 중학생이 되는데 새로 매매한 지역이 학군이 그나마 나아서 그 쪽으로 학교가 배정됐음 하는데 학교배정은 등기부 주소로 나오는지, 아님 실거주지 주소로 나오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전입, 거주를 해야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전입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는 겁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일시 타곳으로 전출, 재 전입 시 위 대항력은 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에 신중을 기하세요.
학교배정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이전도 일정기간 이전에 해야 되므로 해당 교육구청에 확인하여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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