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 후 땅값이 올랐다고 대금을 올려 달라고 하며 잔금수령을 미루는데, 이런 경우에 잔금을 바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잔금을 준비하여 직접 수령을 청구한 다음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약정된 매매대금을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할 경우에 채권자는 이를 수령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어긴 경우에는 채권자지체(수령지체)가 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채무자는 수령지체로부터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권자의 수령이 가능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할 것을 최고하고(수령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고는 필요없음)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및 제546조).
또한 수령지체 이후에는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고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손해배상)를 원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원한다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다음 매매대금을 관할법원에 공탁을 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탁으로 매수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공탁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그 판결문으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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