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6년 7월 3일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매도인의 천천히 갚아다 좋다는 배려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 잔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상호 협의하에 지급한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 때 당시 부동산중개인 이 입회하였으며 매수인인 저는 올 해 안에 갚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였는데 최근에 와서 잔금을 10월말까지 갚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잔금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날짜에 지급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꼭 10월 말까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전 주인이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구매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약금(계약금의 2배)을 물어주기는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협의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습니다.
계약당시 구두로서 올해 안에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중개인이 그것을 증언한다면 내년 중 적당 시기에 잔금을 치러도 됩니다. 만일 중개인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통상 잔금은 (상식 선) 계약일로부터 3-6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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