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필독사항/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의무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2. 12:02

[질문]
이제는 부동산을 사고팔면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언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거래가격 등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법(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할 사항으로는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서류로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제21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제21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거나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릅니다.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를 한 자(법 제8조)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중개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서의 원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를 이행하였다는 표시를 하고 직인을 날인/교부함으로써 신고필증(법 제27조 제3항)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별지 제23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제3조 제1항)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개업자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