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8월말일에 매매금액 2억2천만원, 계약금 2천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매도자(주인의 부인)의 요구로 매매금액 300만원 할인하고, 1200만원 내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도인이 1200만원 현금 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매수인은 등기 시에 계약서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부동산과 매도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등기인이 다를 경우 잔금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실제로 거래신고는 저의 매형의 이름으로 부동산이 대신 신고 하였습니다.
중도금을 9월 말일에 1,000만원만 주기로 하였고 입금하습니다. 10월 말에 잔금만 남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도자(주인=남편)에게서 " 제 3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인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약 후에 약 1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부동산에서는 10~20%정도는 더 오를 거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매도인이 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계약 해지의 잘못이 되는 건지요? 계약 신고를 매형이름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저의 이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지요?
구청에 허위 계약으로 신고(?)하게 되면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집값이 오르니 지금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계약금만 돌려주려고 매수인의 잘못을 찾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상 당사자를 합의해서 중간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이미 당사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합의하였기에 해제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 신고를 매형이름으로 했으나 당사자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신 것을 "해제 등의 신고서"가 있으니 중개업자에게 해달라고 하시고 다시 질문자의 이름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거래를 하였다면 시, 군, 구에 가셔서 "신고서"가 있으니 제출하고 다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로 당사자를 교체 하였다고 해서 무슨 문제를 삼고 과태료를 받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에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받지만 애초부터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니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약금의 단계에서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없던 것으로 매도인이 해제의 통보는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따질 수 있는 것은 계약금 돌려받고 그 계약금만큼의 "해약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벌써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직거래필독사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의무는? (0) | 2015.03.12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받는방법은? (0) | 2015.03.12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기간은? (0) | 2015.03.12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부동산거래신고 후 정정가능 여부는? (0) | 2015.03.12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작성방법은? (0) | 201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