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필독사항/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작성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2. 11:08

[질문]
이제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거래 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 작성시 중개업등록취소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요령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별지21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신고시(http://rtms.moct.go.kr/home.do)에는 전자인증(공인인증서 사용)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서에는 ㎡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요령>


⑴ 서식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별지21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⑵ 작성과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신고시(http://rtms.moct.go.kr/home.do)에는 전자인증(공인인증서 사용)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⑶ 평형과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서에는 ㎡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⑷ 유의사항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법 제5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동산별 ‘대상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① ㆍ 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⑤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지분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비율은 일치해야 함)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로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만 5개의 [ ] 중 하나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

 

건축물의 매매의 경우, "신규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택(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이며, "기존주택"은 위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거래하는 주택을, "임대주택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에 한함)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⑦ 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대상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기타 첨부파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다운받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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