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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부동산거래신고 후 정정가능 여부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2. 11:51

[질문]
무주택상태에서 작년 12월 중순 아파트를 한채 구입하였습니다. 실거래가는 1억7천인데 거래관행상 취득세 등록세를 아끼기 위해 이 아파트단지는 그동안 정부공시가격인 1억1천으로 쓴다고 하여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고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1가구 2주택상황이 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차라리 실거래가1억7천을 기입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300만원정도를 더 내는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나중에 이 아파트를 1억8천에 팔면 실거래가 신고했었다고 가정할 경우 1천만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6백여만원을 내면 되는데 이미 신고한 1억1천의 경우 7천만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4천여만원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정정신청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3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물더라도 실거래가 1억7천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작년에 계약된 부동산이라 기준시가로 등기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이시라면 등기했던 계약서 말고, 실제 매매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

 

매도인이 발생한 영수증이랑/ 중개수수료 영수증도/등기비용영수증도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정정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