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언니 집을 직접 거래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검인계약서 대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에는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위임할 때 필요한 서류와 해당 관청은 어디이고 등기 신청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와 동일한 서류를 중복해서 또 준비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빌라의 경우 기존처럼 검인계약서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 2인과 중개업자가 중개한 물건이라면 중개업자가 해야 합니다.
질문자처럼 당사자끼리 거래한 물건을 구청 부동산관리팀을 찾아가셔서 담당직원에게 부동산거래신고서를 달라고 하셔서 매도인, 매수인이 거래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날인한 후 접수 하시면 잠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줍니다.
요즘은 검인계약서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신고필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작성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셔야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실 수 있으며 계약서는 안 가져가셔도 되지만 나중을 위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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