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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2. 10:40

[질문]
작년 6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를 올 2월 초에 분양가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2월 초에 했고 계약금으로 10%를 지불했습니다. 아직 입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실거래 신고 제도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달이 조금 넘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을 물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지난 7월 29일 공포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거래는 실거래가를 관할관청(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한 거래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게 되며,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실제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취득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