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 근처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나와서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 볼 까 생각중입니다. 이런 경매 물건도 현장 확인을 해야겠죠?
현장 확인 시에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야 하나요?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경매정보지, 법원입찰서류에 기록된 사항과 관련 공부와의 대조확인을 거쳐 입찰하고자 하는 대상물건을 결정하였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하여 마지막 필요한 정보를 조사, 확인, 대조하여야 합니다.
현지답사 조사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지금까지 조사 확인한 관계서류상 또는 공부상에 기록된 사실과 현장 상황과의 일치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립 및 다세대주택, 토지(농지, 임야 등) 등은 간혹 서류장에 기록된 번지와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의 입찰기록부에 첨부되어 있는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과 현지 시세와의 차이를 반드시 비교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즈음처럼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상황 하에서는 반드시 현지 중개업소를 통하여 탐문하고, 그 현지 시세를 참고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대차관계 조사도 현지탐문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임차인관계 조사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인근 주민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 확인원에 의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경매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임차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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