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장확인을 하러 가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입지 분석과 물건조사를 위해 문화, 의료시설, 시장, 교통수단 및 통근거리, 침수관계, 도로망 발전가능성을 조사하고 면적, 모양, 접면도로, 지세, 경관, 시설의 노후화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러 서류를 통해 국토이용 관리법성의 용도지역에서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느 지역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군사보호법, 수도법, 문화재 관리법, 공원법 등으로 인한 건축규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 감정가를 서로 비교하여 현시세를 확인합니다.
여러 공부 중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 건물, 임야대장은 각 건물의 면적, 과표, 지목, 건축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임야도는 토지모양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은 각종 계획 및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 확인원은 현재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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