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현장 확인 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현황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도로와의 접면관계가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4m 이상 도로에 2면 이상 접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와 토지소유자와의 일치여부, 타인소유 미등기건물의 소재 유무도 확인해야 하고, 단 토지소유자 명의의 미등기 건물로서 경매대상에 포함된 것은 안심해도 됩니다.
전신주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매물이 구옥인 경우는 장차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규제사항과 건축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신축예정인 경우에는 인접대지와의 거리, 가구당 주차장비율, 가구당 최저평수, 층수 등이 규제되므로 대지면적이 최소 100평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연립주택은 대지지분이 많아야 하고, 쾌적성과 교통여건 등 접근성이 어떤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조 중 등기부상 구조와 층수가 현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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