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필독사항/현장확인시 체크할 점

부동산매물현장확인 - 전매물 & 답매물 & 전답매물 & 농지매물 현장확인 시 유의사항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2. 09:35

[질문]
농지를 현장 확인 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농지는 입찰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은 1,000㎡ 이상 인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이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밖’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어야 장차 용도변경이 수월 합니다.

농지와 접한 도로(농로)가 2m 이상인가의 여부,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훼손가능성 여부, 농지전용 부담금(공시지가의 20%)과 대체농지 조성비(㎡당 전 2,160원, 답 3,600원) 등 비용과 전용 후의 경제성 비교하여야 합니다.

 

중요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가능성 여부,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며 이때는 반드시 처분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