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가주택을 현장 확인 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농가주택의 경우에도 경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접토지와의 경계관계를 지적도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낙찰 후 분쟁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진입로는 폭 4m 이상 도로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현황은 도로이나 지적도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를 별도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 상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면적은 500㎡ (151.2평)이하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이용상 제한이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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