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장을 현장 확인 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공장경매는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기계, 기구류까지 일괄매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 시설 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경매입찰에 붙여진 공장은 대부분 부도로 인하여 생산 가동이 중단 된 상태에 있으므로 체납된 세금과 미납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얼마인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폐수 배출상태 및 정화시설 구비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련 법률의 강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일 경우 오/폐수 배출상태와 이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정화시설들이 갖추어졌는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시설이 관계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낙찰 받은 이들 시설물 보완에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기타 공장의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 등은 관할 시/군/구청 공업계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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