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야를 현장 확인 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낙찰 후 개발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따라서 대상임야가 준보전 임지인가의 여부와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임야도를 발급받아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경계를 파악합니다.
분묘기수와 위치를 파악하고, 인근마을의 이장 또는 읍, 면사무소에 들러 연고자 파악 가능성 여부를 알아봅니다.
연고, 무연고 분묘를 구분하여 임야도상에 표시한 후 장래개발 이용계획에 분묘의 존재가 방해요인이 된다면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래 이용에 필요한 진입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낙찰 후 개발단계에서 진입로가 없어 새로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개설에 필요한 인접토지의 매수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인접토지의 가격이 비싼 경우 전체비용 측면을 심사숙고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 데는 사림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대체조림비 (㎡당 800원)가 추가비용으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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