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임대주택사업의 현황은 어떤 가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2000년 4월에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가구 이상을 매입해야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하던 것을 2가구 이상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각종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4월 1일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1년 6월 중에 전ㆍ월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장한도를 높이고, 임대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18평 ~ 25.7평의 임대용 중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명예 퇴직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사업을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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